계획관리지역으로 허가조건 충족 못해 불허처분 불가피
속보= 익산지역 레미콘업체, 익산상공회의소,주민 등의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익산시 왕궁면의 신규 레미콘 공장 건축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18일자 8면 보도)
익산시에 따르면 (유)W가 지난 2일 익산시에 신청한 왕궁면 구덕리 일대 부지 9,911㎟(3000평)에서의 레미콘 공장 신축 허가는 건축관련 법령과 관련한 이런저런 허가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불허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레미콘 공장 같은 건축물은 우선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건축 행위에 나설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문제의 레미콘 공장이 들어설 해당 부지는 계획관리지역이다.
특히, 구리·셀레늄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레미콘 공장은 물환경보전법(제33조)을 통해서도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건축 을 더욱 엄격히 입지 제한을 하고 있다.
레미콘 공장은 운수장비 수선 및 세차 또는 세척 시설의 원폐수를 통해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검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왕궁면의 레미콘 공장 건축 허가 신청에 따른 행정적 검토 과정에서 공장이 들어설수 있는 가능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것으로 지적됐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 소재 7개 레미콘업체와 익산상공회의소, 주민 등은 공동전선 구축을 통해 신규 레미콘 공장 건축 반대를 주장하며 거센 반발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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