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도당 간부 등 4명, 남원·임실·순창 당원 1만여명 불법 열람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남원지역 도의원들의 당원명부 유출사건을 조사하는 경찰에 “고의성이 있는지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보강수사를 지시했다.
전주지검은 더불어민주당 남원·임실·순창지역 당원 명부를 무단 열람하고 이를 유출한 혐의(개인정보법 위반)로 검찰에 넘겨진 전북도의회 이정린(남원1)·강용구 의원(남원2)과 전북도당 전 사무처장, 전 남원지역위원장 등 4명의 사건에 대해 경찰에 보강수사 지시를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중앙당 승인없이 당원명단 무단 열람은 인정되지만 열람 당시 고의성 여부를 명확히 조사하라는 취지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법리해석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서 “보강수사의 필요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보강수사지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난 4월 전주시 효자동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사무실에서 당원관리를 위해 1만 여 명의 당원 명단을 불법으로 열람하고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남원·임실·순창지역위원장은 현직 도의원이 당원 명부 유출 등 범법행위가 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7월 이 의원과 강 의원의 도의회 의원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이들에 대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었다.
한편, 이 의원과 강 의원은 “명부 확인과정에서 지역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몰랐다. 당시 사무처장에 공문으로 물어봤고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그랬을 뿐”이라며 “명부를 유출한 것도 아니고 그동안 관리하던 당원들의 당비 납부여부 확인만 요청해 열람했을 뿐”이라고 해명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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