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장정복 의원 발의 조례 본회의 통과
장수군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이 군에서 운영하는 각종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최대 반값에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지난달 31일 장수군의회 제307회 임시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장정복 위원장(나선거구)이 발의한 ‘장수군 다자녀 공공시설물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원안의결 됨에 따라 시행된다.
감면대상 시설은 장수한누리전당의 수영장과 헬스장, 승마레저파크의 게르 및 야영장, 장계 대곡 관광지 숙박시설, 와룡?방화동 자연휴양림의 편의시설(5종), 숙박시설 및 방화동가족휴가촌 야영장 및 기타시설, 장수누리파크 오토캠핑장과 작은목욕탕(장수읍, 산서면 운영) 등 총 7곳이다.
숙박시설 이용 시 세 자녀 이상의 가정은 이용료 등의 50%를, 두 자녀 이상 가정은 30%를 감경하며 그 밖의 시설의 경우 다자녀 가정의 구성원이면 누구나 개별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다자녀 가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면 된다.
다만 제정 내용에 대한 홍보와 공공시설 예약시스템 통합체계 구축, 예산 확보 등 운영에 대한 충분한 준비 단계를 감안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장정복 의원은 “전국적인 인구감소 문제와 함께 장수군의 경우 앞으로 지역 소멸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다자녀 가정에 대한 자체적인 인구 대책과 함께 중앙의 통합적인 법률·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 본 조례의 제정이 다자녀 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사회적 배려를 존중하는 분위기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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