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방해치상)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6시 5분께 군산시에 있는 한 아동보호시설에서 흉기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다치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친 경찰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가정폭력으로 분리 조치된 딸을 만나려 했고 이에 보호시설 직원들이 A씨를 막으면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는 사전에 준비한 흉기를 꺼내 직원들을 위협했다.
직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제압 과정에서 저항하는 그의 흉기에 다쳤다.
경찰은 A씨의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