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이사회 임원인 설립자 가족 두 명, ‘임원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
전주지법, 12일 기각 결정…처분 따른 손해 긴급하지 않고 공공복리 영향 우려
전북교육청 “학교 정상화 위한 중요시기에 영향력 차단 다행”
속보=완산학원 설립자 가족 두 명이 학교법인 이사직을 유지하겠다며 법적 소송을 낸 가운데, 법원이 이들이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일단 이들의 학교이사회 복귀는 어려울 전망이다.(11일자 4면)
13일 전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최치봉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설립자 가족이자 완산학원 전 이사들인 아내 A씨와 아들 B씨가 전북교육감을 상대로 낸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신청인들의 주장대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오히려 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전북교육청 처분에 따라 이사직을 박탈당한 A씨와 B씨는 지난달 24일 전북교육감을 대상으로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전북교육청의 임원취소 처분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A씨와 B씨에 대한 취소 처분의 효력이 행정소송 판결 시까지 무효가 돼 다시 이사회와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결정은 교육청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것이 일부 인정된 것”이라며 “본안소송에서도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완산학원이 올바르게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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