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109명 중 46명 징계 완산학원 관선이사회에 요구
교(직)원 채용·승진 관련, 금품수수·부정청탁·허위채용 드러나
설립자 지시로 사학연금 횡령·학교 회계 허위 운영 등도
각종 비리가 드러났던 사립학교법인 ‘완산학원’의 교직원 절반이 징계 요구를 받았다. 법인 설립자가 불법으로 취득한 12억여 원도 전북교육청으로 환수조치 됐다.
전북교육청이 지난해부터 총 4개월간 진행했던 ‘완산학원’ 감사에 대한 최종 결과다.
송용섭 전북교육청 감사관은 30일 브리핑을 열고 “완산학원 법인 소속 교직원 109명 중 46명에 대해 채용비리 등으로 인한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초 완산학원 감사를 진행해 같은 해 5월 횡령 비리 등을 밝힌 전북교육청은 검찰 조사가 끝난 11월 1심 공판 시작 때부터 다시 감사를 이어갔다.
그 결과, 완산학원 소속 학교인 완산중·완산여고 교직원 109명 가운데 57명을 조사했고, 46명을 징계 요구했다. 퇴직한 2명은 징계가 적용되지 않아 포함되지 않았다.
46명 중 교사는 35명이고, 사무직원은 8명, 공무직 직원은 3명이었다. 징계 사유는 채용·승진·기간제 연장의 대가로 설립자에게 600만 원에서 1억 원가량의 금품을 주거나 설립자 지인을 허위로 채용한 혐의 등이다.
이들 대부분이 파면·해임 또는 면직 등 중징계 요구를 받았다. 최종 징계권을 가진 완산학원 이사회가 전북교육청 감사과의 징계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다면, 40명 이상의 교직원이 모두 학교를 떠나야 한다.
학교 회계를 조직적으로 횡령한 사실도 드러났다. 설립자 지시로 완산중과 완산여고 교직원들은 매월 1300만 원의 횡령액을 상납했다. 8억299만7000원에 달하며, 대부분 설립자 일가의 생활비로 쓰였다.
법인 재산에서 발생한 수익도 설립자 일가 호주머니로 들어갔다. 법인 소유 건물과 토지에서 발생한 임대료 2억 1860만 원, 학교 옥상에 태양광 사업에서 발생한 전기 수익금 1억 7000만 원 등이다.
관할청에 학교 창고를 증축한다고 속이고 사택으로 사용하거나, 사학연금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설립자의 친인척을 직원으로 허위로 올렸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감사에서 확인된 횡령액 12억 1800여만 원을 환수조치할 예정이다.
송용섭 감사관은 “법인 설립자가 임명권 등 제왕적인 권한을 가지면서 설립자에게 잘 보이려다 보니 부정한 관행이 이뤄진 것”이라면서 “중징계 요구 대상자들은 단순히 설립자 지시에 따른 것을 넘어 능동적으로 비리 행위에 적극 가담하거나 금액이 큰 경우”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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