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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독촉 고지서 발송

군산시가 올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1만1410건(5억7380여 만원)에 대한 독촉 고지서를 14일 일제 발송했다.

이번 고지는 시에 등록한 경유 연류 사용 자동차이며, 지난 3월과 9월에 부과한 환경개선부담금을 이달 13일 기준 체납 상태인 자가 대상이다.

부과 기간 동안 소유권 변경이나 차량 폐차 또는 말소한 경우에는 소유자별,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 부과한다.

독촉 고지서 납부기한인 오는 12월 2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압류 등 행정처분 및 폐차나 중고거래 제한 등 재산상 불이익이 따른다.

독촉 고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은행 및 농협, 우체국에서 방문 납부 가능하며, 이 밖에도 농협 가상계좌 납부, ARS 신용카드 납부(1588-5663),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한편 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를 위해 전북도와 함께 고질 및 고액 체납 업체를 방문, 고액체납자 수납 독려에도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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