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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청 “협정종료 통보 효력정지·WTO 제소절차 정지”…종료 6시간 앞두고 발표
오늘 문재인 대통령 임석 NSC 상임위서 결정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연기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연기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종료시간 6시간을 앞두고 조건부로 연장됐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일 지소미아의 효력은 언제든 종료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지난 8월 일본 정부에 통고한 종료 통지의 효력을 일단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결정은 전날에 이어 연이틀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됐으며, 1시간 이상 진행된 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NSC 상임위에 임석한 것은 한일 간 최근 현안과 관련해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대통령의 뜻과 우리 정부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일 양국 정부는 최근 양국 간 현안 해결을 위해 자국이 취한 조치를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조건과 관련해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한국이 포함돼야 한다. 3개품목 규제가 철회되어야만 한다. 그래야 지소미아를 연장하고, WTO 제소를 최종 철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측의 노력을 바탕으로 한일 간에 대화를 계속하고, 대화의 진전상황을 바탕으로 우리가 조건부로 지소미아 종료를 서스펜드하기로 한 것”이라며 “3개품목 수출규제 철회, 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을 포함하는 것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제든 지소미아 종료 효력을 다시 활성화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그 날짜부로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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