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만에 재심서 무죄 판결
유신헌법 철폐와 박정희 정권의 타도를 외치며 시위에 나섰던 대학생이 40년만에 눈을 감고서야 명예를 되찾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당시 전북대학교에 재학중이던 A씨(46년생)는 1978년 8월 16일 전주시 중앙동에서 ‘유신헌법 철폐’와 ‘박정희 정권 타도’를 요구하는 가두시위를 동료들과 계획했다. 당시 유신헌법을 부정한다는 이유로 구속된 다른 동료들을 석방하라는 현수막을 제작하기도 했다.
거사 당일 A씨는 시위대열의 선두에서 “유신헌법 철폐하라”, “구속자 석방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그런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이 발생했고, A씨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대통령긴급조치9호위반(유신헌법),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시위를 진압하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한 후 48시간이 지났는데도 풀어주지 않았다. 그렇게 무려 34일간 불법으로 구금당했다. 경찰은 A씨에게 변호인 선임권도 고지하지 않았다.
그렇게 기소된 A씨는 법원으로부터 징역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017년 12월 검찰은 이 사건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8월 재심개시결정을 내렸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지난달 31일 A씨에게 적용된 3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40년만에 범죄자의 굴레를 벗어났지만 이미 A씨는 눈을 감았다.
재판부는 “이미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무효로 판단됐다. 다른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도 당시 경찰관의 진압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었고, 따라서 이에 대항하는 것은 정당방위로 볼 수 있다”면서 “또 경찰의 강경한 진압과정에서 발생한 점, 다친 경찰관의 피해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감안할 때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된다”고 무죄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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