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형사사건 공개금지등 관한 규정’ 감행
전주지검, ‘차장검사 티타임’ 공식 폐쇄
다만, 전문공보관 별도 선임 운영 불가, 형사 1,2,3 부장이 사건에 따라 공보관 역할
기자 취재권 제한 목소리. 언론 견제권 제대로 발동할지 의문
수사 지휘와 공보를 담당하는 전주지검 차장검사가 전북법조출입기자단을 상대로하는 티타임이 지난달부로 종료됐다. 법무부가 기자의 검사·수사관 개별 접촉을 금지하는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시행을 강행해서다. 차장검사 티타임은 보도자료를 동반하지 않은 수사 관련 비공식 간담회 창구였다.
전주지검은 지난달 26일을 마지막으로 ‘차장검사 티타임’을 끝냈다. 다만 전주지검은 전문공보관을 별도 선임해 운영할 여력이 없어, 형사 1·2·3부장이 사건에 따라 공보관 역할을 하는 ‘전문공보담당자’로 지정됐다.
법무부는 오보를 낸 기자의 검찰청 출입을 제한하는 조항은 삭제했지만, 취재를 제한하는 조항들은 남아있어 검찰을 견제 및 감시하는 언론 기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도내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사와 수사관 접촉 금지조항은 기자의 취재권을 제한하고, 언론이 검찰의 수사기능 견제를 제대로 발휘하기 어렵게 만든 조항”이라며 “현 조항대로라면 검찰의 깜깜이 수사가 우려된다. 법무부는 지금이라도 사회적 논의를 거쳐 훈령을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