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인사청문요청안 재가
국회, 30일까지 청문 절차 완료해야
청와대는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함에 따라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내에 추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따라서 국회는 오는 30일까지 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청와대에 보내야 하며, 국회가 30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문 대통령은 31일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청문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다시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이에도 응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추 후보자를 그대로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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