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 조례안
익산시의회 이순주 의원(비례대표)이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을 통해 화재발생시 인명 피해를 예방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 의원은 제221회 2차 정례회를 맞아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을 위한 ‘익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처음 제정되는 이 조례는 화재사고시 인명피해를 예방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을 할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자는 목적를 두고 있는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공공기관 등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것을 권장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 구입을 지원하자는게 주요 골자다.
이순주 의원은 “화재사고시 골든타임에 질식사로 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연마스크가 비치돼 시민들이 사고 걱정없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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