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라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가 통과됐다.
16일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최근 전라북도의회 제36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이 조례가 최종 의결돼 지역경제와 중소기업·소상공인간 협업사업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지역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중소·소상공인간 공동브랜드 개발, 공동기술개발, 지역제품 공동판매 등 공동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기반 조성과 협동조합 이해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 △3년마다 전라북도 중소기업 협동조합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공동사업 지원 및 판로확대를 위한 지원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지원 등이 포함됐다.
두완정 중기중앙회 전북중소기업회장은 “전라북도 소재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중기중앙회도 전라북도, 도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중소기업협동조합 활력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북도에는 전북유통사업협동조합 등 총 40개 협동조합 및 2100여개의 조합원사들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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