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양경찰서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불량식품 가공 유통사범 등을 지도·단속에 나선다. 이번 지도·단속은 수입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 해소와 건전한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 차원에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수사 인력을 총동원해 실시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세탁, 도·소매상의 수입 금지품 보관·판매 행위 등이다. 수산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원산지 미표시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국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하고 수산물의 부정유통으로 인해 정직하게 수산물을 생산하는 어업인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