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지정 7개 포함 10개 품목 확정
완주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가운데 고구마 등 10개 품목에 대한 최저가격이 보장된다.
완주군은 2020년 완주군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지원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통해 전라북도 확정 7개 품목을 제외한 고구마, 콩(흰콩, 콩나물콩), 당근 3개 품목을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라북도 가격안정지원 확정품목은 마늘, 노지감자, 생강, 건고추, 대파, 가을배추, 가을무 등 7개다. 양파는 채소류 가격안정사업을 통해 국비 지원된다. 품목당 1000㎡(300평)이상~1만㎡(3,000평)이내 범위의 농사에 대해 지원되며 해당 농업인은 오는 4월부터 7월까지 농지가 소재한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지역농협, 완주군조합공동사업법인에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은 모든 농업인이 아니라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 대해서만 이뤄진다.
먼저 농업인은 완주에 주소지를 두고, 관내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 생산해야 한다. 해당 품목 파종 전·후 계약재배(출하계약)를 추진하고,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인 완주군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지역농협에 계통출하를 이행해야 한다. 지역농협 및 완주군조합공동사업법인과 출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보상금 지급은 시장가격(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 최저생산가격(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농촌진흥청)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이 100% 지원된다. 완주군은 매년 군비 5억을 편성해 놓고 있다.
김재열(위원장) 경제산업국장은 “읍·면의 홍보채널(현수막, 홈페이지, 이장·부녀회장 회의, 영농교육, 지역농협 회의 등)을 모두 가동, 보상을 못 받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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