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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한의사 자원봉사 막은 정부

정부, 대구·경북지역 의료인력 부족에 따라 의료인력 모집
도내 공중보건 한의사 6명 포함 전국 공중보건 한의사 73명 파견 자원
하지만 보건당국 한의사 자원에 대해 보류, 의료법 분쟁 등의 이유
한의사들 “검체 채취 아니더라도 다양한 일 할 수 있어 배제 부당”
“의료인 각 영역에 따라 역할 나눠 진행하겠다” 정부 발표 모순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대구·경북지역 봉사에 나선 공중보건한의사를 배제해 논란이다.

도내에서 공중보건 한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A씨는 지난달 언론 등을 통해 정부가 대구·경북지역에서 자원할 의료인력을 모집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A씨는 공중보건의료인으로서 책임감을 느껴 자원했다.

A씨는 “공중보건의료인으로서 공중보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해 대구·경북 의료 봉사에 자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A씨와 뜻을 함께한 도내 공중보건한의사 6명은 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를 통해 대구지역파견에 자원을 했다.

A씨와 같이 봉사에 나서겠다고 등록한 전국 공중보건한의사만 73명이나 된다.

그러나 보건당국은 이들 한의사 자원봉사를 받지 않겠다고 밝혀 반발을 사고 있다.

5일 공중보건한의사협회 등에 따르면 정부가 한의사 자원을 거부한 이유는 한의사가 검체 채취를 할 경우 의료법 위반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공중보건한의사협회는 “의료법과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르면 한의사도 의료인으로 분류된다. 이런 규정까지 있는데 검체를 못하게 하고 자원을 막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검체 채취 가능 인원을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로 제한하면서 의료 인력 부족사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정부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이라면 모든 자원을 받겠다고 했으면서 한의사를 거부하는 것은 고의적으로 한의사를 배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일부 지역 선별진료소는 한의사가 검체 채취 업무를 보고 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설명 가능한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A씨는 “정부가 한의사를 대응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은 불안한 환자와 국민들을 위해 의료인이 노력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검체 채취가 아니어도 좋으니 의료인 한 사람으로서 국민과 국가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정부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모두가 각 영역에 맞춰 봉사에 나서달라”고 호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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