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혐의 1심서 징역 15년
1심 판결 불복, 항소장 제출
과거 로또 1등에 당첨됐지만 사업실패로 수 천 만원의 빚을 지고 친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서 선 50대가 항소했다.
30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8)가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지난 2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10월11일 오후 4시께 전주시 태평동의 한 전통시장에서 동생(50)의 목과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시장 상인과 주민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흉기에 찔린 동생은 병원 이송 중 과다출혈로 숨졌다. 조사결과 A씨는 대출금 이자 문제로 동생과 다투다가 “완전 양아치네”란 말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과거 피해자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준 점, 피해자의 어머니 등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달라고 요청했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양형에 반영하지 않고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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