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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자, 투표 못 해...참정권 논란 생길 수도

지난 28일 이전 확진자는 거소투표 신청 통해 가능
생활치료센터 시설 격리자는 사전투표소 설치로 가능
자가격리는 감염병예방법, 참정권은 헌법 명시돼 논란 예상
법조계, 지침 어기고 투표한 자가격리자 "처벌 어렵다" 판단

코로나19 자가격리자는 이번 4·15 총선에서 투표할 수 없어 후폭풍이 예상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가격리가 헌법으로 보장하는 참정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6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자가격리자는 오는 15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다.

투표 당일 격리 중인 유권자들은 외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와 선거관리위원회는 자가격리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논의를 거듭했지만 대안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난달 28일까지 거소투표를 신청한 코로나19 확진자는 투표가 가능하다. 거소투표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선거일 전 미리 투표하는 부재자 투표 방식 중 하나다.

또 생활치료센터에서 생활하는 시설격리자도 투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큰 센터를 중심으로 사전투표소가 설치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투표 당일 자가격리 대상자들이다.

자가격리는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지만 확진자 접촉 등을 통해 발병 가능성이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외부 접촉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자가격리 지침 위반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하지만 자가격리자 중 누군가 투표소에서 투표를 했을 경우 처벌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일반적으로는 사회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이 희생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부도 자가격리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하위 법률이 침해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법조계는 자가격리자가 투표소에 갔을 경우 보건당국의 고소로 처벌이 내려지겠지만 당사자가 처벌에 불복해 재판이 진행된다면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한다.

김용호 변호사는 “선거권은 헌법상 권리로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에 근거해 제한을 하더라도 그 본질적인 부분까지 제한할 수 없다. 우선 정부가 자가격리자들을 위한 투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대책은 내놓지 않고 선거권을 제한한다면 (투표소에 간 자가격리자가) 재판에서 이길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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