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점령한 유세 차량에 보행자 차도로 내몰려
후보·선거운동원 차도 침범으로 차량 위험천만
전북지역 곳곳의 선거 유세현장에 안전불감증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거리에서 불법 주·정차된 유세차량이 인도 점령, 횡단보도 가로막기 등으로 보행자를 차도로 내몰거나 후보·선거운동원이 차도를 침범해 유세를 벌이는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지도단속이 요구된다.
6일 오후 1시께 전주시 모래내시장 사거리에서는 전주시병에 출마한 A후보의 유세차량이 인도를 점령했다. 이 때문에 도로모퉁이를 지나는 시민들은 유세차량을 피해 차도 쪽으로 통행을 해야 했다.
또 A후보는 차들이 오가는 상황 속에서 차도로 1m 가량 나와 인터뷰를 진행했고, 선거운동원 일부 역시 차도를 점령한 채 선거운동을 벌였다.
앞서 3일 오후 5시께 전주시 효자동 기업은행 인근에서는 차도를 침범한 B후보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한참을 기다리다 곡예운전을 하는 일이 벌어졌다.
익산시 배산사거리와 북부시장 사거리에서도 후보나 선거운동원이 차도로 나와 있어, 차량을 좌측으로 붙여 운전하다 사고가 날 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시 덕진구 장동에 사는 C씨(39·남)는 “자기 얼굴 알리려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위험하게 차도까지 점령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익산시 모현동의 D씨(41·여)는 “코로나 때문인지 예전처럼 많이 시끄럽지는 않지만, 사거리에서 차도까지 나와 춤추고 하는 모습은 보기 좋지 않고, 특히 운전자 입장에서는 우회전할 때 굉장히 위험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선거운동임을 감안해 계도 위주의 조치를 하고 있다”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시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지역 내 선거운동으로 인한 소음 및 교통 불편 관련 신고는 6일 기준 48건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