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디지털 성범죄 28건 수사
N번방 유사 비밀 채팅방 사건 별도 진행
전북 경찰이 각종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방경찰청은 6일 여성을 협박해 신체 사진을 요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씨(20대)에 대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7일께 평소 알고 있던 여성과 휴대전화 영상통화 중 피해자의 신체부위 사진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그는 해당 피해 여성에게 사진을 전송하지 않을 경우 주변인들에게 행실 등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사진 등을 받아 보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2월 26일에는 SNS 랜덤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자신의 신체부위와 음란한 글을 전달한 20대 B씨가 경찰에 검거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이 외에도 경찰은 현재 관련 디지털 성범죄 26건에 대해 조사 중이며 또 본청 지침에 따라 책임수사관서를 운영하고 별도 텔레그램 N번방 유사 사건 등 1건에 대해 추가 조사 중이다.
전북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은 텔레그램 음란물 유통 비밀채팅방이다.
이 채팅방은 특정 경로를 통해 링크를 전달받은 이용자가 내부에서 샘플 영상을 확인하고 전체 영상을 구매하기 위해 문화상품권 등을 이용, 운영자와 1:1 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이들 방에서 아동 성 착취물과 음란물 등이 다수 유통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운영자로 추정되는 아이디가 4~5개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방청 포함 도내 15개 경찰서에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을 설치하고 206명의 전담수사관을 배정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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