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세훈 의원 “잘못된 행정처분 불구 청구 비용 전부를 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
행정의 위법한 처분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 일체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잘못된 관행히 사라질 전망이다.
전북도의회 두세훈(완주2) 의원이 제371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전라북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가 주목받고 있다.
조례안은 행정심판 청구인이 전북도지사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맞서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도민의 권익보호 및 행정의 적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지원 대상을 당사자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재결을 받은 당사자로 하며, 지원금은 당사자가 부담한 비용을 5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한다. 또한 지원금 신청 기간은 재결서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5년 이내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두세훈 의원은 “행정처분의 잘못이 인정됐음에도 행정심판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피해도 도민이 받고, 청구비용도 도민이 부담한다면 결국 잘못된 행정처분에도 행정심판 청구 조차 제기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례안은 오는 8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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