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전문건설업계 강력 대응 '쾌거'
<속보> 도내 전문건설업계의 강력대응으로 그동안 전문건설업체가 공사에 참여할 수 없었던 도시 숲 등 조성사업에 입찰참여가 명문화되는 성과를 이뤘다. 속보>
26일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에 따르면 최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도시 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도시숲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산림청 공사에 조경관련 전문건설업종인 조경식재·조경시설물공사업체들의 입찰참여가 법적으로 명확히 부여됐다.
앞서 산림청은 ‘지자체 및 교육청에 산림사업으로 예산신청 및 보조금이 교부된 사업은 조경식재업 또는 조경공사업 등은 입찰참가자격에 미 해당한다’는 공문을 보내 지난 3월 1일 이후 부터는 전문건설업체의 참여가 제한되고 산림법인만 입찰가능토록 해 논란이 돼 왔다.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 숲이나 쾌적한 도시를 위한 바람 숲, 시민들의 휴식을 위한 명상 숲 등 도시 숲 조성사업은 지난해까지 조경식재공사업 중심으로 발주돼 왔으며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는 조경공사 범위를 수목원·공원·숲·생태공원·정원 등의 조성공사(조경공사업)와 조경수목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공사(조경식재공사업) 등을 주된 업무로 규정하고 있고, 건설공사의 범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보다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법제처도 지난 2009년 산림자원법의 가로수 및 도시림조성·관리사업에 대해 ‘산림조합과 조경식재공사업 등의 업무영역이 겹치는 점을 고려해 해당사업에 조경식재공사업자도 참여 할 수 있다’며 업역 갈등을 일단락 지었던 전례가 있다.
전문건설업계의 불만이 제기되면서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는 즉각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섰다.
우선 관련 법령과 유권해석 등으로 도내 지자체 등 발주처 업무 담당자들과 심도 있는 대화를 통해 최근 입찰공고된 해당 사업에 조경경식재공사업자의 입찰참가를 가능토록 했으며, 향후 시행되는 사업에서도 해당 전문건설업체의 참여를 약속 받았다.
조경업계의 도시숲 사업 참여를 위해 중앙회 및 관계부처에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국회에 계류중이던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에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자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한 도시숲법 제정안이 지난 20일 수정가결돼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법안에는 시공자격 규정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했지만, 도시숲 시공과 관련한 법적 공백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법제사법위원회의 검토 의견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산림청에서도 법 공포 이전이라도 도시 바람길숲·미세먼지 차단숲 등의 조성·관리 사업에 대해 조경식재·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광역 지자체에 안내공문을 발송했다.
전문건설협회 김태경 회장은 “도내 2600여 전문건설업체의 권익보호와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해 입찰공고의 수시 모니터링으로 전문건설업의 업역보호 및 수주확대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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