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한 여자친구 협박·반려견 벽돌로 내려친 혐의
검찰 “전형적인 데이트폭력, 강력범죄로 번질 우려 있다”
피고인 측 “악질적 폭력 아니고, 신체 촬영해 유포한 정황 없다” 부인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상대로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반려견을 벽돌로 수차례 내려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22일 전주지방법원 형사제4단독(부장판사 유재광)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데이트폭력”이라며 “피고인은 애완견을 벽돌로 치는 등 강력범죄로 번질 우려가 있는 사건”이라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소유나 장난의 대상으로 인지하지 않고 있다”면서 “악질적인 폭력행사가 아닌 하나의 문제로 갈등이 벌어진 것이지 여성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한 것은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또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해 유포한 정황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지난 3월 14일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에게 몰래 찍은 성관계 영상을 보여주며 지인과 SNS 등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며칠 뒤 B씨의 집을 찾아가 말다툼을 벌이다 옆에 있던 여자친구의 반려견을 벽돌로 수차례 내려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은 단순한 동물 학대가 아니라 데이트폭력 사건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고,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관련 영상과 사진 등을 확보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8월 26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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