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완주 산업단지의 한 에너기 기업이 ‘반환경적 괴물’로 전국적 경계 대상인 ‘바이오 고형연료(Bio-SRF)’를 열병합발전소 연료로 사용하겠다며 추진한 주민설명회가 사실상 완전 무산됐다. 지난 27일에서 31일로 연기돼 열릴 예정인 주민설명회에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일대 9개 마을 중 1개 마을을 제외한 8개 마을이 업체측의 주민설명회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다.
30일 완주군에 따르면 에너지기업 N사는 열병합발전소를 준공을 앞둔 지난해 2월 완주군에 ‘바이오 고형연료(Bio-SRF)’를 발전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사용신청을 냈다. 하지만 완주군은 바이오 고형연료의 대기오염 및 주민 건강 등을 우려해 불허조치했다. 이에 N사는 그해 3월 완주군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5월에 사전 주민설명회 개최, 고형연료 사용 운영계획서 제출 등을 조건으로 원고 청구를 일부 인용한 바 있다.
그러나 ‘Bio-SRF’는 ‘바이오’란 터무니 없는 딱지가 붙어 있을 뿐 각종 페인트와 니스 등 화학물질로 심하게 오염된 폐목재가구, 폐지, 농업폐기물 등으로 만든 것이다. 불에 태우면 인체에 치명적인 다이옥신, 중금속 등 특정대기유해물질은 물론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 등이 배출될 수 있어 전국적으로 주민들의 심한 반발을 사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2월 성서산업단지 Bio-SRF(폐목질계 고형연료) 열병합발전소 사업자인 B사가 대구시를 상대로 낸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대구시 손을 들어주었는데, 기업의 영업이익보다 환경오염 피해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는 공익이 우선이라는 취지였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전주지법 행정1부도 한국중부발전과 군산바이오에너지가 군산시를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사업(화력발전소) 실시계획 인가신청 불허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중부발전 등은 2015년 정부 허가를 받아 ‘군산바이오발전소’를 건설하려 했지만 군산시가 지난해 3월 불허했고, 그해 5월 전북도 행정심판위원회도 군산시의 손을 들어줬었다.
미세먼지 등 대기 환경오염에 따른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대기유해물질 배출이 뻔한 폐기물을 버젓이 발전소 연료로 허가, 주민 건강권과 환경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지자체와 법원의 판단인 것.
이와 관련, 주민 A씨는 “지난해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가 완주군의 의견을 무시하고 내린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정부가 2013년에 반환경적 괴물인 고형연료에 ‘바이오’ 딱지를 붙인 것이 문제다. 최근 군산은 물론 대구와 장흥 등 전국 10여 곳에서 벌어지는 ‘바이오 고형연료(Bio-SRF)’ 거부는 정부가 부채질한 대표적 환경 갈등 사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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