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가 2020년 하반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예산 2억7900만 원을 들여 174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자동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다. 김제시에 6개월 이상 등록돼 있고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경우 신청가능하다.
또한 자동차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 정상운행이 가능한 차량으로 지방세 체납이 없는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210만 원을 지원하며, 올해 출고된 신차를 구입할 경우 최대 9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3.5톤 이상 차량은 최대 3000만 원,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최대 4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신청은 오는 26일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한편, 시는 올 상반기 추진한 조기폐차 지원 사업으로 756대에 대한 지원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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