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보건의료원이 포스트 코로나(post corona)시대 지속적인 금연클리닉 관리를 위해 대상자들을 비대면으로 지원 관리하고 있다.
기존 금연클리닉은 의료원에 직접 내원해 이뤄졌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군민 누구나 전화 상담으로 비대면 금연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금연에 필요한 보조제(패치, 껌, 가그린, 치약 등)도 집에서 받아볼 수 있다.
장수군은 지난 2018년부터 ‘금연 장려 조례’를 제정해 금연클리닉 등록 후 성공 시 12개월 20만원, 18개월 50만원, 24개월 8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금연 등록 후 4주, 12주, 6개월에는 일산화탄소검사, 요검사를 실시해 금연 여부를 확인하고 12개월, 18개월, 24개월째는 일산화탄소검사, 요검사, 모발검사를 실시한다.
금연클리닉은 장수군보건의료원, 장계면건강생활지원센터 금연클리닉실에 등록하여 금연관리를 받을 수 있다.
윤옥경 보건사업과장은 “비대면 금연 서비스는 코로나19 고위험군에 포함된 흡연자 본인은 물론 가족구성원의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이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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