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확산에 출입자명부 작성 업장 증가
4주 뒤 파쇄·소각 폐기 원칙이지만 관리되지 않아
개인정보위 “조사 진행, 중대본에 개선 권고 예정”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식당 등 다중이용업소에서 출입 고객들에게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이 이뤄지는 가운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역학조사에서 동선 추적 등에 명부 작성이 필요한 조치이기는 하지만, 명부작성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는 데다 일부 수기출입명부가 방치되는 등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서다.
10일 오전 11시 40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의 한 식당. 식당 입구에 입장객에게 코로나19 여파로 마스크 착용 입장과 함께 출입명부를 작성해달라는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었다.
식당에 들어서자 직원은 볼펜과 함께 작은 메모지를 주면서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를 적어달라”고 안내했다. 개인정보를 수집에 대한 목적 안내, 수집 이후 관리·파기 방법 등에 대한 안내는 볼 수 없었다. 직원에게 수집된 개인정보는 어떻게 관리하고 파기되는지 묻자 “그냥 찢어 버린다”고 답했다.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 한 카페. 이곳에서도 수기출입자명부 작성을 요구했다. 이곳 명부에는 개인정보 수집제공에 따른 안내문이 함께 제공되고 있었지만, 여기서도 파기방식은 “찢어서 쓰레기봉투에 버린다”고 했다.
감염병 관련 법에 따르면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해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또 질병관리본부의 전자출입명부 안내에 따르면 수기출입명부는 작성 시 가급적 타인의 개인정보는 볼 수 없도록 하고 보관 방식은 시건장치가 있는 장소에 별도 보관, 4주 경과 시 파쇄 또는 안전한 장소에서 소각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안내에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거나, 특히 명부작성 의무대상 시설이 아닌 임의시설의 경우 수기장부 양식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한 실정이다.
결국 관리되지 않은 채 방치된 출입자명부로 각종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최근 경기도 평택에서는 카페에 비치된 출입자 명부에서 타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내 타인에게 연락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개인정보위원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출입명부 작성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문제가 있어 실태조사를 진행했다”며 “조사결과 출입명부로 인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해 중대본에 개선 권고 방안을 전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