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간
전북도가 정부의 추석 특별방역기간 거리두기 강화 방침에 따라 25일 ‘추석 특별방역기간 방역강화 행정명령’과 ‘개천절 등 수도권 불법집회 참석금지 행정명령’을 동시에 발령했다.
조치는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2주간 시행된다.
정부와 도는 코로나19 고위험시설인 유흥시설 5종(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에 대해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1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그다음 1주간(10.5~10.11)은 조정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다만 위험도가 높은 방문판매업소에 대해서는 2주간 일괄적으로 집합금지 조치가 이뤄진다. 또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연휴기간 안전하게 방문 가능한 문화시설을 제공하기로 했다.
도는 방역관리가 우수한 국공립 문화시설에 한해 운영을 허용하되, 입장인원을 기존의 절반으로 제한하고, 사전예약제 등을 실시한다.
도는 특별방역기간 동안 고위험시설 등에 대해 행정명령 이행상황을 시군과 합동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추석 전후로 밀집도가 높아지는 기차역, 버스터미널, 전통시장, 백화점 등 쇼핑시설, 한옥마을 등 유명 관광지 내 방역수칙 이행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김양원 도 도민안전실장은 "추석 연휴 우리 도민들이 서로를 아끼는 마음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면 코로나19 극복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영석 도 보건의료과장은 "코로나19는 한 번 확산되면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연대의식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동자제 마스크 착용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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