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집회 참석자 고발조치 본인 확진시 치료비 등 전액 자부담
지역감염 전파시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조치 예고
정작 집회참석단체 예상가능 단체 목록 공유조차 안돼 우려감 증폭
전북도가 25일 ‘개천절 수도권 불법집회 참석 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지만, 집회를 주동하려는 단체나 참석예정자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도는 다음 달 3일 개천절과 추석 연휴 서울 광화문 일대 등 전국적인 집회 동향이 포착됨에 따라 도민들이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수도권 불법집회에 참석할 수 없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앞서 서울시는 10인 이상 집회금지(8.21.~10.11)조치를 내렸고, 경찰청도 개천절 당일 10인 이상 집회에 대해 모두 금지한다고 통보했다.
도는 광복절 집회참가를 적극적으로 독려했던 도내 교회와 단체를 중심으로 불법집회 참석자제 협조 공문 발송했다. 또 이들을 대상으로 집회 참석자제 재난문자를 수시로 발송하고, 집결 예정지에 개천절 당일 경찰과 함께 출동해 참석 자제 및 명단작성을 요청할 방침이다. 또한, 전북지방경찰청에 행정명령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줄 것과 형사고발 시 신속한 수사를 요청했다. 전북전세버스운송조합에도 개천절 등 수도권 집회에 운송금지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정작 도와 경찰은 집회참석이 예상되는 단체명단이나 현황에 대해서는 서울시 등이 공유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 실질적으로 도내에서 어떤 인사나 단체가 참석하는지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사실상 도내 집회 참석자들이 집결지를 기습적으로 변경하거나 개인적으로 중대형 차량을 이용할 경우 마땅한 대책이 없는 셈이다. 서울시와 도는 개천절 불법집회 참석을 강행할 것으로 보이는 보수단체를 18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지만, 명단 공유는 이뤄지지 못했다. 경찰청 정보과도 도와 명단이나 상황 공유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 청정지역이었던 전북지역은 지난 8월 광복절 집회 이후 코로나19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 50여 일간 도내 확진환자는 78명이 증가하며 100명 선을 돌파했다. 이는 지난 1월 말 전북 1번 환자 발생 이후 광복절 집회 전까지 6개월 동안 발생한 환자 수(43명)의 2배 수준이다.
한편 도는 불법집회 참석자가 파악되면 서울시와 함께 고발 조치하고 관련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본인 치료비를 전액 자부담으로 청구할 방침이다. 특히 지역감염 전파자로 판단되면 방역에 든 모든 행정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이러한 사후약방문 성격의 대책보다 전북에서 서울이나 도내에서 집회가 이뤄질 수 없도록 하는 선제 조치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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