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정읍·고창)국회의원이 직을 유지할수 있게됐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공현진)은 30일 선고 공판에서 윤준병 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사무장 조모씨와 자원봉사자 염모씨는 벌금 70만원, 수행비서 유모씨는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새해인사문과 당원에게 보내는 글을 작성 발송하고 명함배부 금지장소인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배부한혐의에 대해 “소극적 선거행위로 악의적이지 않고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총선 전에 당원에게 우편물을 보내 지지를 호소하고 교회에서 명함을 배부한 혐의(사전선거운동)로 이들 4명을 기소하고 윤준병 의원과 조모씨, 염모씨에게 벌금 150만 원, 유 모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각각 구형했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