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도시계획시설 결정처분 무효확인 소송
전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간 도시개발 이견에 따른 갈등이 법적 소송으로 번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최근 전주시를 대상으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처분 무효확인 등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LH의 가련산공원 아파트단지 개발과 관련해 전주시가 제동을 걸고 공원부지 전체를 매입하기로 했는데, 이를 LH가 법적으로 무효·집행정지 시키는 소송을 낸 것이다.
양 측 의견대립이 법적 분쟁까지 가게 된 발단은 지난 7월 가련산공원부지에 대한 개발규제가 풀리고, 사유지의 토지보상 필요성이 대두되면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8년 12월부터 가련산공원 내 아파트 단지 건설을 추진해왔다. 국토부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것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원부지를 모두 매입해 전체의 30%에 아파트를 짓고, 70%는 공원을 조성해 시민에게 개방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는 지난해 10월 해당 사업을 백지화했다. 주택보급률이 113%에 달하고 도심권 녹지공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등이 이유다.
수 차례 진행됐던 관련부처 협의에서 입장차만 확인하며 지지부진했던 사업이 지난 7월 도시공원 일몰제와 맞물리면서 새국면을 맞았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20년 이상 공원개발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자동 지정 해제되는 제도로,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전주시는 가련산공원을 포함한 15개 공원부지를 모두 매입해 생태공원으로 조성할 계획했고, 토지감정을 거쳐 9월부터 가련산공원 등의 공원부지 보상매입에 돌입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시의 이러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처분과 집행이 사업 절차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LH가 주택공급촉진지구로 지정돼 개발 중인 부지를 시가 지구지정 해제도 전에 다른 목적으로 매입하는 것은 절차와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LH 관계자는 “공원조성 행위가 협의된 바 없다”며, “시의 토지보상이 주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지구지정 해제는 국토부의 권한이다.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사업중단을 건의했지만 결정이 나지 않았다”며, “토지매입 과정상 판매하려는 토지주의 입장에서 매입 주체만 바뀔뿐 문제가 없다. 일몰제가 시행되면서 공원 효력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 5년 내 단계적 토지보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했다.
LH가 추진중인 전주역세권 개발사업에도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LH가 다음달 14일 지구계획 승인신청 만료일을 앞두고 사업을 반대하는 전주시와 계획 수정 논의를 일부 가질 계획이었지만, 현재로선 원활한 소통이 어려워졌다.
특히 국토부가 지구계획 승인에 있어 전주시 의견을 수렴하기 때문에 LH가 기간 내에 시와 사업추진 일정 조율과 과잉공급에 따른 수급량 조절, 녹지비율 확대 등의 해법 모색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양 측의 갈등이 극대화되는 가운데 공방보다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정책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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