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현금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현금 수금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순천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A씨(19)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군산과 익산에서 피해자 6명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며 현금 6925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순천시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1500만 원을 가로채려던 혐의도 받고 있다.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19일 순천시의 한 거리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전달받으려는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조사결과 A씨는 전북 지역에 외에도 전남 등 전국을 돌며 현금을 수금책 역할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분석 등을 통해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