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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협박해 음란물 제작한 20대에 징역 2년6월형

메신저앱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에게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요구하고 이를 구매해 음란물을 제작한 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0대에게 징역 2년6월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과 강요미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2년6월형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더불어 피고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몰수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5일 한 메신저앱의 친구 추천 기능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18)양과 대화하던 중 “신체 부위를 찍어 보내주면 용돈을 주겠다”고 말하며 B양으로부터 전송받은 사진으로 음란물을 제작하고, 그 대가로 5만원을 입금했다.

이후 A씨의 요구가 계속되자 부담을 느낀 B양이 A씨의 메신저 계정을 차단하고 연락을 피하자 “네 친구와 가족 번호 다 알아내 연락 돌리겠다”고 협박하며 다른 여성의 신체 등 추가 영상물을 촬영해 전송할 것을 강요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온라인에서 알게 된 10대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을 촬영해 전송하게 하는 등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는 범행을 저지른 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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