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시군 위주의 예산지원을 지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문승우 위원장은 25일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정부합동감사에서 일반임기제 채용 및 인사위원회 의결 지연 건으로 페널티를 받아 올해 지방교부세 58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추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할 것”을 당부했다.
김이재 부위원장(전주4)은 “출산 및 육아 휴직자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기간, 임금 등 사정이 각기 다르다는 이유로 부서별로 세워져 있는데, 효율성 차원에서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인사부서가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김기영 의원(익산3)은 “특정 시군 위주의 예산지원을 지양할 것을 누차 강조했지만, 내년 범죄피해자 지원 및 범죄예방 사업의 경우에도 총괄센터가 아닌 전주 소재 기관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했다”며 “각종 사업추진기관 선정 시 지역, 사업성격, 효과 등을 고려한 명확한 선정근거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용근 의원(장수)은 “도청 중요 보직은 유능한 인재가 근무할 수 있도록 직위공모제 도입을 검토할 것”을 요청한 뒤 “한 자리에서 장기근무하는 경우 발생하는 부작용들이 있으므로 산하기관을 포함해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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