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애매모호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지침을 손질·강화해 ‘핀셋방역’에 나섰다.
시는 1일 코로나19의 감염예방과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지침에 준해 집합금지·제한 명령을 변경 시행한다고 고시했다.
변경된 행정명령에 따르면 일반 카페와 다른 방역지침 적용으로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브런치카페나 베이커리점 등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다만 식사는 가능하며, 식사할 경우 음식점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그간 거리두기 2단계에도 브런치카페나 베이커리점 등은 커피·음료·디저트류에 대한 매장 내 영업이 가능해 일반 카페 업자들이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었다.
앞서 전주시는 김승수 시장 주재로 긴급 비상대책 간부회의 등을 거쳐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난달 30일 0시부터 2단계로 격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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