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종합민원실 내 1번 창구에 민원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각장애인 및 외국인을 위한 민원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화상수어상담 창구는 군산시를 방문하는 청각장애 민원인의 민원 요청 시, 창구에 설치된 화상캠을 이용해 정부 민원안내콜센터에 접속 후 화상 통역 서비스를 진행해 민원 처리에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시는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들의 민원처리 시 불편함이 없도록 사회배려대상자 우선창구(아름다운 배려창구)도 운영 중이다.
이곳에서 휠체어, 점자책, 보청기, 외국어 민원서식 등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서경찬 군산시자치행정국장은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이 소외되거나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민원 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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