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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내년 1월 전망

이용호 국회의원
이용호 국회의원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의 선거 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의 결심 공판이 오는 30일 진행된다.

이에 따라 이용호 의원의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판결은 내년 1월이 돼야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3일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법정에서는 제1형사부 곽경평 부장판사 심리로 상대 후보에 대한 선거방해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용호 의원에 대한 4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고인 측이 신청한 현직 기자 2명에 대한 증인 심문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 증인신문을 마친 뒤 검찰과 변호인 측 모두 추가 증거 제출을 희망함에 따라 다음 기일에 증거조사 등을 마무리한 후 결심 공판 진행을 예고했다.

대법원 지침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1심 선고를 기소 후 2개월 이내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 결심 공판은 오는 30일 진행되며 1심 선고 판결은 내년 1월에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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