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이 있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급여압류 사전 예고’를 실시해 520명으로부터 4억5000여만 원을 징수했다.
시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체납자 1382명(체납액 20억 원)에게 1차 급여 압류 예고문을 주소지로 발송했으며, 그 결과 520명으로부터 4억5000여만 원을 징수했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직장급여 압류 전 사전 예고를 통한 자진납부 실적이 기대 이상의 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시는 1차 예고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425명(소액 제외)에 대해 직장으로 2차 급여압류예고문을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2차 사전예고기한을 경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급여압류 및 추심을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급여압류는 생계와 직결됨에 따라 성실납부 의사가 있는 체납자는 지방세징수법에서 정한 요건을 적용, 징수유예 및 압류를 조건부 유보하는 탄력적 징수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지방세는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쓰이는 중요한 자주재원이므로 체납처분 이전에 성실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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