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홍 익산시의원, 관련 조례안 발의 및 입법예고
매년 디지털 성범죄 방지 시행계획 수립·추진 의무 규정
피해자 상담, 긴급보호, 치료 및 회복 등 지원 근거 명시
익산시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추진한다.
소병홍 익산시의원은 지난 6일 ‘익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방지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디지털 성범죄는 카메라 등의 매체를 이용해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후 유포·협박·저장·전시하거나 사이버공간·미디어·SNS 등에서 성적 괴롭힘을 자행하는 유형의 범죄로, 지난해 텔레그램 성 착취 N번방·박사방 등 사회적 공분을 불렀던 사건이 대표적이다.
익산지역에서도 최근 배달업에 종사하는 한 남성이 배달과정에서 집 내부나 주문자 얼굴 등을 몰카 형식으로 촬영한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게재해 사생활 침해라는 비판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된 바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조례안은 시장으로 하여금 디지털 성범죄 방지 목표와 추진과제, 피해자 보호·지원 시책, 예방교육 및 홍보 등이 담긴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시행토록 의무를 부여했다.
또 피해자를 위한 상담 및 긴급보호, 치료 및 회복, 피해자 가족에 대한 심리 치료, 법률 지원, 피해자 관련 동영상 삭제 등 예산 범위 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이 조례안은 이달 13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는 제23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며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소병홍 의원은 “최근 N번방·박사방 등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방지대책과 피해자 지원을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번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면서 “조례가 제정돼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을 설치·운영한 결과 전북지역에서 102명이 검거(6명 구속)됐고, 이중 SNS와 인터넷 등 통신매체의 활용이 높은 10~20대가 46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가 49건(53명),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31건(31명), 불법성영상물 제작·유포 8건(10명), 불법촬영물 제작·유포 6건(8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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