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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대출기관 확대

최고 3000만원까지 저리로 5년 이내 지원

황인홍 무주군수
황인홍 무주군수

무주군이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코로나19여파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의 대출조건과 폭을 넓혀주고 있다.

군에 따르면 기존의 농협은행, 전북은행에 이어 전북신용보증재단, 무주반딧불신협, 설천새마을금고, 설천신협, 신안성신협 등과 지난 8일 ‘무주군 소상공인 자금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서면 체결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협약에는 황인홍 군수를 비롯해 유용우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무주반딧불신협 김기종 이사장, 무주새마을금고 유성주 이사장, 설천새마을금고 박상범 이사장, 설천신협 최동재 이사장, 신안성신협 이내숙 이사장이 서명했다.

협약서는 무주군이 재원을 재단에 출연하고 융자지원 대상자를 추천하면 금융기관은 재단에서 신용보증서가 발급된 지원 대상자에게 저리융자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용등급 3등급 이하의 무주지역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업체당 특례보증 지원 한도를 3000만 원 이내에서 운용하고 보증기간을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거치 기간 없이 5년 원금균등분할 상환키로 했다.

황인홍 군수는 “전북신용보증재단과 무주지역 금융기관들이 소상공인 지원을 담은 업무협약을 추가로 체결함으로써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의 불씨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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