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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원택 의원 1심서 면소 판결

재판부 “법률 변경에 범죄 구성 안 돼… 유무죄 따질 필요 없어”
현직 의원 중 첫 면소 사례… 이 의원 “도민께 죄송, 성찰할 터”

이원택 후보
이원택 의원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1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면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온주현 전 김제시의원도 면소 판결했다.

면소는 형사 소송에서 공소권이 없어져 기소를 면하는 일을 말한다. 해당 사건에 관해 이미 확정 판결이 났을 때, 사면이 있을 때, 법령이 바뀌어 해당 형이 폐지되었을 때, 공소 시효가 지났을 때 이뤄진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던 중 공직선거법이 개정됐다. 우선 새로 개정된 공선법 조항이 종전에 처벌 규정에 대한 반성적 고려인지 아니면 단순히 사정에 의한 정책적 선택으로 인한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면서 “개정된 선거법은 단순한 정책적 선택으로 인한 결과라기 보다는, 입법자들이 법을 만들며 관련법의 처벌이 부당하다는 반성적 조치에 의해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이후 법률 변경에 의해 범죄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피고인들의 행위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따질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12월 29일 개정된 공직선거법 59조는 선거일이 아닌 때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허용하고 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직 의원 중 개정된 법률로 면소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이 의원은 “도민과 지역구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재판 결과를 존중하고, 앞으로 성찰을 통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과 온 전 시의원은 21대 총선 전인 2019년 12월 11일 김제시 백구면의 한 마을 경로당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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