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장사 안 돼… 일당 6만 9800원 받으려 응시
장수군 산불감시원 채용과정 중 체력검정을 하다 60대 남성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31일 전북경찰청과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2시 20분께 장수군 장수읍 두산리의 한 체육관에서 진행된 군 산불감시원 채용 체력검정 과정에서 A씨(64)가 숨졌다.
장수에서 통닭집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코로나19로 장사가 안 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2월에서 6월까지 약 5개월 간 활동하는 ‘산불감시원’은 하루에 6만 9800원이 지급된다. A씨에게 산불감시원은 어려운 경제적 위기를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였다.
10년 간 이 산불감시원을 하면서 A씨는 그간 봄철에 힘든 시기를 이겨내왔고, 올해는 더욱 이 산불감시원 역할이 절실했었다.
하지만 큰 난관이 있었다. 44명을 뽑는 이 자리에 무려 69명이 지원한 것이다. 또 산불감시원 선발 시 체력검정은 없었지만 지난해 산림청이 산불감시원 채용 시 체력검정 절차를 밟으라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A씨는 이날 체력검정에 참여했다.
체력검정 날 A씨는 15㎏이 넘는 소방호스를 짊어지고 1.2㎞를 뛰어야 했다. 하지만 600m를 달리 던 중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다. 대기하고 있던 장수군의료원 의료진이 급히 심폐소생술 등을 통해 심장을 돌리려 했지만 끝내 숨졌다.
조사결과 A씨는 고혈압·당뇨·가래 약 등을 꾸준히 복용하고 있던 상태로 힘든 체력검정 중 몸에 무리가 오면서 이 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B씨는 “A씨가 지난해 코로나19로 장사가 안 돼 매우 힘들어 했다”면서 “오랫동안 산불감시원 역할도 잘해왔는데 안타까운 사고로 떠나 마음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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