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4일 동거남과 다투다 홧김에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50·여)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는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 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5일 오후 6시께 익산시 영등동 한 아파트에서 동거남 B씨(51)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다투던 중 격분해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스스로 목을 찔러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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