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마스크를 국내산으로 속여 시중에 유통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4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감염병 확산차단을 위한 국가적 위기상황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경위만으로도 그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2일부터 16일까지 중국산 마스크 108만여 장을 수입해 국내산으로 재포장하고 이중 일부를 인터넷으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사회적 불신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고, 이에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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