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2-03 11:14 (화)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사회일반
일반기사

자치경찰제 표준 조례안 마련, 사무기구 구성 인력 관건

행정안전부 지난 3일 자치경찰제 사무 범위에 관한 표준안 하달
그러나 중요한 자치경찰 사무기구에 대한 공무원 배치비율은 누락, 경찰의 경우 전국 16개 사무기구에 48명 총경 이하 배치 가안
사무기구는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감사, 감찰 등의 업무 수행하는 기구로 중요
행안부 “금주 안에 기본 인력 구성안 하달, 자치경찰 시행 위해 노력"

삽화=정윤성 기자
삽화=정윤성 기자

자치경찰제 표준 조례안이 각 지자체로 하달되면서 자치경찰 준비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하지만 자치경찰 사무기구에 대한 공무원 배치 인력 가이드라인이 정해지지 않아 이에 대한 신속한 보완이 요구된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전국 일선 자치단체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표준 조례안을 내려보냈다.

표준 조례안에는 자치경찰사무에 있어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활동에 관한 사무와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 사무로 분리해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적시했다.

또한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에 있어 국가경찰사무와 유기적으로 연계하게 노력해야 한다는 등의 자치경찰위원회 역할 등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

당초 1월 중 표준 조례안이 제공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각 지자체의 의견수렴이 진행이 더디게 되면서 2월에서야 마련됐다.

이번 표준 조례안이 마련되면서 자치단체와 경찰은 그간 자치경찰제 적용 범위 등을 두고 이견을 달리했던 갈등이 어느 정도 봉합됐다는 분석이다.

또 표준 조례안이 없어 구체적인 자치경찰 시행에 대한 협의가 더디게 진행됐던 의견조율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하달된 표준 조례안에 시·도경찰위원회 사무기구에 대한 조직 및 인력에 내용이 담겨있지 않아 일선 자치단체가 혼선을 빚고 있다.

시·도경찰위원회 사무기구는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운영을 지원하고,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 및 감사의뢰, 감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필수적 요인으로 꼽힌다.

현재 경찰의 경우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총경·경감·경위 각 1명씩, 3명. 총 48명을 전국 16개 사무기구에 의무배치하기로 했다.

반면 행정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무기구를 사무국으로 하고 그 아래에 2개 과 5개 팀, 인력 20여 명 이상을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자치경찰 성공여부는 사무기구에 역량에 달려있는 만큼 경찰과 행정 인력에 대한 구성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인력 가이드라인이 제공되더라도 지역 치안 수요에 맞게 인력을 재구성해야 하고, 치안 수요에 따라 추가 인력 확보 등 준비가 산적인 만큼 인력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관련 구상을 할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금주 내에 관련 인력 가이드라인을 하달할 계획이다”며 “4월 또는 5월부터는 지자체들에서 자치경찰 시범운영을 할 수 있게 준비 중이며 7월부터는 무리없이 자치경찰이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전북도는 표준조례안이 하달된 만큼 시·도경찰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와 더불어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조례안 논의를 완료하고, 사전절차인 법제심사와 입법 예고 등을 거쳐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