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2심 재판부 판결 불복… 상고 최종 결정
군산 목재펠릿발전소 건설과 관련된 소송이 결국 대법원으로 간다.
군산시 관계자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변호사 및 내부적인 충분한 검토를 거쳐 최종 상고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어 “이 같은 결정은 엄연히 시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선 지난달 27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군산바이오에너지㈜가 군산시를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신청 불허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2심 재판부는 “환경친화적 바이오 발전소 건립을 불허한 것은 사실오인 및 법령해석의 중대한 하자와 시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원고 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이는 “시민이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며 원고 청구기각 판결을 내린 1심 재판부의 결정을 뒤집은 것.
재판부의 이런 판결에 시민사회단체들도 발끈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최근 논평을 통해 “1심 재판부는 실시계획인가단계의 군산시 행정행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는데 왜 2심 재판부는 다르게 판단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유감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 목재펠릿발전소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결정”이라며 “군산시 역시 끝까지 문제해결을 위해 나설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군산시가 막판 뒤집기에 성공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대법원 상고심의 경우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인 것을 감안할 때 시가 소송비용 및 인력소모 등을 감수하며 실익없는 싸움으로 끌고 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목재펠릿발전소는 하나금융그룹과 중부발전이 함께 세운 특수목적법인(SPC)인 군산 바이오에너지㈜가 총사업비 6000억원을 들여 군산 2국가산업단지에 200㎿(100㎿×2)급을 짓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위해 군산 바이오에너지㈜는 지난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에 허가를 받고 추진하려 했으나, 군산시가 실시계획 인가 신청 불허처분을 내리면서 결국 소송전으로 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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