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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6월말까지 ‘수의계약 한시적 특례적용 기간’ 연장

익산시가 각종 사업 발주에서 지역업체 우선 계약 확대를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시는 9일 사업 발주 시 지역업체 수주 확대를 위해 수의계약 특례적용 기간을 오는 6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해당 기간에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한도가 추정가격 기준 종합공사는 4억원 이하, 전문공사는 2억원 이하, 기타 공사는 1억6천만원 이하 등 기존보다 계약 한도가 2배 상향돼 적용된다.

또한 검사·검수나 대가 지급기한 검사·검수도 기존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대가 지급은 기존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조정해 준공 후 신속한 검사와 지급이 이뤄지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덧붙여, 전기·통신 등 기타 공사는 지역제한 입찰 대상 금액을 5억에서 10억원으로 2배 상향해 시행하고, 경쟁입찰을 통한 사업에 대해서도 지역 생산제품을 우선 구매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업체 우선계약을 활용해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제품들을 적극적으로 구매해 지역 상권과 지역업체 보호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역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수의계약 특례적용 기간을 운영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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