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질 매우 좋지 않아”
사건 신고자에게 면담을 강요하고, 지인을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조직폭력배들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동혁)는 ‘탈퇴 폭력조직원 감금·폭행 사건’의 신고자에게 면담을 강요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등)로 기소된 조직폭력배 A씨(2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11일 0시 45분께 군산의 한 장례식장 인근에서 ‘탈퇴 폭력조직원 감금·폭행 사건’ 신고자 B씨(21)를 차에 태운 뒤 면담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군산의 한 폭력조직의 일원으로, B씨는 전날 오후 10시께 폭력조직원 C씨(25) 등 10명이 군산시 한 건물 지하주차장과 야산에서 “폭력조직을 탈퇴하겠다”고 한 D씨(21) 등 2명을 폭행한 과정을 목격하고 경찰에게 신고했다. C씨 등 10명은 모두 검거됐다.
신고자 B씨의 신원은 경찰에 붙잡혀 조사받던 폭력조직원이 책상 위에 펼쳐져 있던 경찰관의 수첩에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주요 범행은 범죄단체 탈퇴 조직원들에 대한 사건에 관한 사실을 알고 있는 B씨에게 위력을 행사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특히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지인을 협박해 금품 등을 빼앗은 혐의(공갈 등)로 기소된 조직폭력배 E씨(2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씨는 지난 2019년 7월 9일 군산의 한 카페에서 후배 B씨를 협박해 17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뒤 이를 빼앗는 등 이날부터 한 달여 동안 총 1055만 원 상당의 금품 등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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