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발표, ‘무주군 무주읍 당산리 568 외 1필지’ 장기방치 건축물을 도시재생인정사업으로 선정, 설계 착수
해당 시설 21년 동안 공사 중단으로 도심지 흉물, 미관과 안전문제 등 여러 측면서 문제점 제기
어르신 평생교육 프로그램·지역 커뮤니티 갖춘 지역활력 거점으로 조성 예정
전북도, LH 위탁사업협약 체결, LH에서 건축주 및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보상 및 설계 연내 완료, 23년 준공 예정
건축 공사가 중단돼 21년간 방치됐던 전북 무주군의 한 관광·숙박시설이 지역주민이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문화공간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고령자 복지시설로 재탄생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오랫동안 공사가 중단된 무주의 한 숙박시설을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선정하고 설계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해당 건축물은 21년 동안 공사가 중단돼 도심지 흉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 전북도, 무주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무주군 개발 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선도사업계획을 수립했다.
이곳은 고령자 복지 공간 및 지역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고 심리상담, 물리치료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지역 활력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설계된 기존 숙박시설의 구조물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사 기간 및 공사비용을 줄이고 폐기물 발생도 최소화하여 친환경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선도사업은 방치건축물이 지역 내 부족한 복지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대표적인 모범 사례로서 앞으로도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을 통해 지역 내 생활 SOC 확충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현재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의 정비 실적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주체변경(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10년 이상 장기방치 위험건축물 정비방안 마련, 건축기준 특례확대 등을 위한 법 개정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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