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경각심 높이기 위해 사회적 비용 치러야”
거리두기 완화하니 집단감염 현실화… 처벌 강화 취지
전주 PC방·피트니스센터발 집단감염 등 전북지역 다중이용시설 내 코로나19 집단발생이 지속되면서 방역 수칙 위반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할 당시 우려됐던 다중이용시설 내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집단감염이 현실화된 탓이다.
2일 기준 전주 피트니스센터발 코로나19 확진자가 49명(타지역·감염경로 중복 확진자 제외)까지 늘고, 관련 검사자 2880여 명·자가격리자 790여 명에 이르는 등 사태가 확산되자 시민들의 구상권 청구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서신동 피트니스센터 대표 A씨는 “본보기 차원에서라도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며, “이렇게 터지면 방역을 지켜온 다른 업자들은 뭐가 되느냐. 방역수칙 위반자에게 사회적 책임을 묻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상권 청구에 대한 시민 요구가 높은 이유는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할 시 겪는 자영업자와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코로나19 감염 예방효과를 내는 취지로 풀이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지난달 24일 ‘코로나19 구상권 협의체’를 구성해 지자체 구상권 청구를 지원키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전주시의 경우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관련 엄중한 대처를 위해 지난해 2월부터 과태료 부과 및 경찰 고발 등을 진행했다. 집단감염 발생지였던 교회, PC방, 피트니스센터를 비롯해 방역수칙을 어겼던 술집 2곳 등 5곳에 집합금지 조치를 했다.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33개소, 고발 2개소, 계도·경고조치 15개소, 코로나19 검사거부 및 방역수칙을 위반한 전광훈 목사 등 2명 수사의뢰 및 고발 등도 진행됐다.
구상권 검토는 지난 8월 코로나19 재유행 때부터 지난해 12월 송천동 교회, 최근 효자동 피트니스센터 등 다중이용시설 집단감염 발생 시 전주시가 언급하고 있지만, 실제 진행된 적은 없다.
이렇다보니 일부 시민들은 “경고에 그치니 경각심이 제자리”라면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부과되는 과태료는 물론 다수에게 피해를 끼친 사회적 비용도 치르게 해 방역의식을 높여야 한다”며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의 구상권 요구에 힘을 싣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구상권 논의는 해당 시설에 따른 감염사태가 종료된 후 피해규모를 산정하고, 중앙부처 등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3·1절 연휴기간 다중이용시설 전수조사와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즉각 과태료 부과로 방역의식과 경각심은 높인 상태다”면서도, “우선 행정력으로 소강하는 데 집중하고, 구상권 청구도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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